현대백화점, 면세 사업자 허가제 철폐 주장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3.15 16:22
  • 호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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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점포당 평균 매출 6000억원 증가 기대
현대백화점은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면세 사업자 추가 허용과 관련해 업체 간 갈등에 대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사진=현대백화점

면세점 사업자 추가 허용 검토와 관련해 업계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면세 사업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면세점을 통한 다양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면세 사업자 추가 허용과 관련해 업체 간 갈등에 대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7월 면세점 시장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사업자 허가에 실패했다.

현 상황에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 제약이 따른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운영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현대백화점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과잉 공급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현대백화점 측은 이렇게 하더라도 시내 면세점에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전문 유통법인이 아니면 브랜드 유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신고제를 실시하더라도 신규 면세점은 3~4개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점포당 평균 매출은 5000~6000억원 정도증가하고 지역 간 면세관광산업 균형 발전,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낼 것 이라고 내다봤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면세점의 공급과잉과 브랜드 유치 곤란 등을 우려하는 반면 사업권을 잃은 업체들과 면세점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면세점 업계 발전을 위해 추가 허용을 요구하는 등 업계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유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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