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출시]③ 금융사 배 불리는 ISA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3.15 16:31
  • 호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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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제 혜택 대부분 금융사 몫"…의무 기간·수수료 탓
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국민보다 금융사 혜택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5년이라는 긴 의무 가입기간과 수수료 때문이다. / 사진=뉴스1

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국민보다 금융사 혜택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5년이라는 긴 의무 가입기간과 수수료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국민 재산 증식을 지원한다며 14일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출시했다.

정부가 ISA 도입이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이유는 두 가지다. 저금리 시대 국민들의 금융 투자를 늘려 이익을 높인다는 것이 첫째다.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  두번째는 비과세 혜택이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이익은 9.9%로 분리 과세한다. 금융투자 수익의 일반 과세는 15.4%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SA 도입에 따른 세제 혜택 대부분을 금융사가 가져간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의무 가입기간과 계좌 자체 수수료 때문이다.

우선 ISA에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일반형의 의무 가입기간은 5년, 서민형과 청년형·자산형성형은 3년이다. ISA 계좌 만기 전 중도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

이에 최대 5년 간 가입 고객들은 돈이 묶이며 금융 상품 수익률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반면 금융사는 고객이 손실 나도 수수료를 받아간다.

신탁형을 먼저 출시한 시중은행의 ISA 수수료는 예금 0.1%, 펀드 0.3%, 고위험 상품 0.7~0.8% 수준이다. 초고위험 상품의 경우 수수료가 2%대에 달하기도 한다. 증권업계의 경우 신탁형 수수료는 연 0.1%~0.3%다. 일임형은 초저위험상품 0.1~0.3%, 저위험 0.2~0.4%, 고위험 0.5~0.7%, 초고위험상품 0.8~1.0% 수준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사는 고객의 ISA에서 손실이 나도 약정 기간 동안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금융사는 의무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 이익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사의 ISA 수수료는 가입 고객의 세제 혜택 효과를 대폭 낮춘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ISA에 1000만원을 5년간 넣고 연 5% 수익(5년간 25%)을 얻을 경우 금융사에 연 0.75% 수수료를 지급하면 고객은 5년간 1만원, 매년 2000원 세금혜택을 얻는다. 38만5000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금융사가 수수료로 37만5000원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는 국민의 세금혜택 보다 37.5배 수익을 가져간다. 특히 ISA 가입 고객은 순손실이 나도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야한다.

조남희 대표는 "ISA는 정부의 세제 혜택 대부분을 금융사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제도다"며 "금융사는 ISA 도입에 목맸다. 당국에 로비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ISA 가입하기 전 예상 투자 수익과 수수료를 잘 비교해야 한다"며 "현재는 경기가 어려워 여러 금융 지수들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 고객들은 ISA에서 보수적 투자와 분산 투자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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