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워커힐 기사회생하나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3.16 15:44
  • 호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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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열려
3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강당에서 대외경제 연구원 주최로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시사비즈

정부가 면세점 제도와 관련해 특허발급, 기간, 수수료 수준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16일 서울지방조달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면세점 특허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특허 기간과 관련한 논의다.  5년마다 심사하는 현행 제도 유지, 특허기간 연장 및 1회 갱신 허용, 특허기간 연장 및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특허기간을 연장, 갱신 허용 방안이 새롭게 도입될 경우, 현재 특허권을 상실한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 면세점 등이 기사회생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존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이유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기 위해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완화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면세점 시장에 대한 특혜논란 해소와 면세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 등이다.

공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현행 특허수 유지, 현행 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 발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 변경하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방안과 관련해 특허수수료를 정률 인상하거나 현행수준에 비해 5~10배 인상, 매출수준별로 0.5~1.0% 차등 부과, 사업계획서(70%)와 특허수수료 입찰 수준(30%)을 종합평가하는 부분입찰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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