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분식' 조석래 효성 회장 재선임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3.18 13:26
  • 호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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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조현준, 이상운 부회장도 등기이사 유지
조석래 효성 회장(맨 왼쪽), 장남 조현준 사장(왼쪽 두번째), 이상운 부회장이 18일 정기 주총에서 등기이사에 재선임됐다. / 사진=효성

탈세와 분식 회계, 횡령으로 유죄 판결 받은 조석래 효성 회장과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모두 재선임했다.

20분만에 주총 안건은 참석 주주들 이견 없이 제무재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모두 이뤄졌다.

효성은 18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제6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삼남 조현상 사장, 이상운 부회장, 최중경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100억원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탈세와 분식 회계, 횡령으로 유죄 판결 받은 조석래 효성 회장과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은 재선임 불가 논란에도 재선임됐다. 증권선물위원회도 2014년 7월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효성의 분식회계 책임을 물어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효성은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냈으나 대표 해임 건은 행정 소송을 냈다.

10.41% 지분율의 2대주주 국민연금도 이들의 재선임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조석래 회장 특수관계인 지분이 35.35%에 달하고 소액주주들의 낮은 참석율로 연임했다.

이들의 해임을 권고한 금융당국도 현재 재선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 당국은 효성의 대표 해임권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효성의 대표 해임권고 행정소송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선고 기일도 나오지 않았다. 효성은 행정소송 1심에서 져도 항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사회 의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창립 50주년을 맞은 2016년에도 임직원들은 열정을 다해 변화와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100년 기업의 대계를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범죄를 저지른 조석래, 조현준, 이상운이 재선임 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함 1358억원을 탈세했다고 판결했다.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 결산으로 경영진 이익을 초과 배당해 상법을 위반한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현준 사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횡령하고 조 회장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효성은 지난 2014년 10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에도 증선위의 대표 해임 권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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