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유리 수도꼭지 등장한다
  • 하장청 기자 (jcha@sisapress.com)
  • 승인 2016.03.22 10:12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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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소재 제한했던 국가표준 개정
국가표준(KS)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스테인리스스틸, 탄소섬유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 및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스틸, 탄소섬유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 등에서 쓸 수 있도록 국가표준(KSB 2331)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KS는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금속(구리 및 구리합금)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수도꼭지 KS 인증업체는 중국 업체 5곳을 포함 총 73개 업체다. 수도꼭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8개 업체에서 80% 가량(약 2500억원)을 공급하고 있다.

국표원은 KS 개정안을 오는 23일 예고고시(3월 23일~5월 22일)하고, 수도꼭지 생산자,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수도꼭지 국가표준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꼭지 몸통으로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내한 성능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품질성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 급수용 수도꼭지의 용출성능 기준은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해 KS 인증 시 중복시험 논란을 해소했다.

국표원은 수도꼭지 KS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를 절감할 뿐 아니라 소비자 니즈를 반영,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로 시장경쟁력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표준이 제품의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제품간에 호환성을 갖게 하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수도꼭지 소재 규정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앞으로도 KS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해 성능표준(Performance standard)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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