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 막겠다”
  • 배동주 기자 (ju@sisapress.com)
  • 승인 2016.03.22 13:54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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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유통 주식비율 총 발행 주식수의 2%↓…매매거래 정지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유통주식수가 극히 적은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투기적 거래 차단에 나선다.

22일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장은 한국거래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유통주식수가 미미한 코데즈콤바인의 단기 이상 급등이 시장을 교란케 했다”며 “유통주식수가 극히 적은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코데즈콤바인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관리종목이 한달만에 550%이상 폭등하며 주식시장의 후진성과 취약성을 드러냈다. 코데즈컴바인은 16일 시가총액 6조원까지 오르며 코스닥 시총 3위에 자리매김했다.

거래소는 우선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 기회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수가 줄어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10만주 이하일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준 본부장은 “코데즈컴바인은 총상장주식수 3784만주 중 보호예수에 묶여 있었던 3759만주를 제외한 25만주(0.6%)만이 거래됐다”며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겠다”고 말했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는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총 발행 주식수의 3%, 코스닥시장은 총 발행 주식수 5% 이상일 경우 시행된다. 최소 유통 주식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30만주 이상에 도달해야 매매거래 정지에서 해제된다.

거래소는 또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이 거래 재개시 투자참고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에 부합하는 관리종목 또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손본다.

김 본부장은 “이전에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총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지만 향후에는 1개 요건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우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부장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를 했지만 이 기간도 10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 대응과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는 즉시 시행하겠다”며 “투기적 거래 차단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반영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4월초에는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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