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왜 '특별세무조사' 극구 부인할까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3.22 17:19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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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 명칭 사라진데다 탈세 기정사실화하는 낙인효과 꺼려
사진=뉴스1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이 하나같이 특별조사를 부인하고 나섰다. 조사4국 세무조사는 1~3국 조사와 성격 자체가 달라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특별조사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무조사는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이 담당한다. 관할 안에 있는 일반기업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세무서 조사와 달리 지방청 조사국은 초대형법인을 맡거나 기획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은 총 4개의 국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1국은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2국은 일반기업과 대형 자영업자, 3국은 상속‧증여나 부동산 투기로 인한 탈세 등을 조사한다.

반면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혐의가 포착됐을 때 조사에 나선다. 또 재벌기업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소득을 이전해 총수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들이 발견됐을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한다. 지금은 국세청 내에서 용어 자체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조사4국의 조사를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4국의 특성상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한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기업이 세무조사 받고 있다고 하면 해당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엄청난 탈세를 저질렀다고 단정 짓는다”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용어는 다르지만 과거 특별조사가 현재의 조세범칙조사다. 현재 ‘특별조사’라는 명칭은 이 규정과 국세기본법 어디에도 없다.

이런 이유로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가 맞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별조사가 아닌 정기조사다”고 일관되게 대응한다. 기업들도 특별조사라는 명칭 자체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에 특별 세무조사라고 규정돼 있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조사4국의 조사를 과거 특별조사의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4국의 경우 극히 일부분에 한해 정기세무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려진 SK해운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탈세 등)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4국의 조사를 받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반응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개별기업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4국의 세무조사를 인정할 필요가 굳이 없다. 일단 부인하고 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 하나투어, 이랜드, 이마트, 효성, 대상, 포스코, CJ E&M, 대우조선해양, 농심, LG화학 등이 최근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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