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관리 허점 드러내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3.22 18:05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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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원 체납자 출국 못막아...엉뚱한 사람은 출국금지
사진=뉴스1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를 허술하게 관리해 일부 체납자들이 해외로 빠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세금 49억원을 내지 않은 A씨에 대해 서울 역삼세무서로부터 출국금지 연장 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본청에 보고하지 않아 A씨의 해외 출국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국금지 기간 만료 바로 다음날 출국을 한 뒤 지난해말까지 21개월 동안 귀국하지 않고 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무부로부터 해외 체류 중이던 고액체납자 14명이 국내에 들어온 것을 알고도 출국금지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다시 출국했고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잠실세무서 등 4개 세무서는 체납 세액이 3500만원이어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6명에 대해 출국금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이용, 매출액을 부풀린 B씨를 비롯해 30억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3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음식점 업체들이 허위 매입자료를 이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정황을 파악,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마포세무서의 경우 법령상의 허점을 보완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마포세무서의 건의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환급액이 1년 사이 2004억원 감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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