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과징금 1800만원 부과
  • 황건강 기자 (kkh@sisapress.com)
  • 승인 2016.03.23 16:37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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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을 위반한 코스닥 업체에 두곳에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처분을 내렸다 / 사진=뉴스1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을 위반한 코스닥 업체 2곳에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코데즈컴바인과 지엠피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보다 7영업일 늦게 제출했다. 지엠피도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보다 5영업일 초과했다.

이번 조치로 코데즈컴바인은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지엠피에는 3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지엠피는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받았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분반기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6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데즈컴바인은 최근 주가 급등과는 별개로 보고서 제출 기한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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