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의 기만적 광고행위 시정명령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3.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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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익 보장한다더니…까다로운 조건 숨겨

비비큐가 기만적 가맹점 모집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비비큐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비비큐는 사업설명회에서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명시했다.

해당 신문광고 일부 발췌.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비비큐는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해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매장은 가맹희망자가 새롭게 점포를 임차해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다. 반면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커피전문점 등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가맹희망자가 해당 점포에서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비비큐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수익에서 제외했다. 비비큐프리미엄카페 매장은 배달매장과는 다른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으로 점포투자비가 총 투자비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광고를 보고 점포를 계약한 교대스타점의 경우 총 투자비 3억4400만원 중 3억원이 점포투자비였다.

공정위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임에도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하여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향후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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