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D-12, 공식 선거운동 시작
  • 하장청 기자 (jcha@sisapress.com)
  • 승인 2016.04.01 16:49
  • 호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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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치러져야”
제20대 총선 선거공보물 제출 마감일인 1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자가 보내온 선거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4∙13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개를 게시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공보를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 단체와 특정인∙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하∙모욕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금품 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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