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휘씨, 이맹희·이건희 재판기록 증거신청..."채택 안되면 형사소송"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4.01 17:04
  • 호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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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500억원 요구 인정..."합의제안은 CJ측이 먼저...합의금 제안 후 묵묵부답"
고 이맹희(사진) CJ그룹 명예회장. / 사진=뉴스1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혼외자인 이재휘씨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맹희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소송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 측은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50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씨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범무)는 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맹희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 상속재산 소송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신청할 때는 관련성 및 입증취지를 정확히 얘기해달라"며 "눈감고 때리는 식의 무익한 소송을 위한 증거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씨 측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한쪽으로의 치우침)'을 언급하며 모색(摸索) 적 증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호소했다.

조 변호사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CJ는 이 소송과 관련한 상속 자료 등을 다 갖고 있다"며 "우리는 입증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많지 않다"며 이 같은 증거신청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에 형사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사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휘씨 법률대리인 조원룡(오른쪽) 변호사가 1일 오후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씨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의 차명주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이 명예회장 부인 손 고문에게 증여한 돈 중 일부가 이맹희 회장 명의신탁 재산일 것으로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그 근거로 이 명예회장의 해외생활·각종 소송비용 등을 들었다. 그는 "이 명예회장이 20년 이상 해외에서 지냈다. 월 1억원 이상을 생활비와 치료비로 지출했다. 20년이면 240억원"이라며 "그 돈을 명의신탁 주식 배당금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일가가 생활비를 보내줬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리 재벌이지만 가족끼리 매달 1억원 이상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단순한 증여였다고 해도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등을 CJ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이재휘씨 친자확인 소송과 이씨 모친 박모씨의 양육비 청구소송 당시 CJ가 소송비용과 양육비를 지급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 명예회장이 한국증권금융에서 143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재현 회장의 주식이 담보였다는 한 언론 보도도 근거로 들었다.

이씨 측은 과거 합의금으로 50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조 변호사는 "CJ측 최재혁 변호사가 찾아와 희망 합의금을 물었다. 의뢰인과 협의해 이후 500억원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500억원 산정 이유에 대해 "이재현 회장 재산을 대략 3조3000억원으로 했다. 11분의 1이면 3000억원이 된다. 증여 후 이 회장이 이룬 것(재산)도 있으니 그것을 고려해 3분의 1을 계산하면 1000억원이다. 이씨가 합의를 해야하니 절반정도로 대폭 낮춰 합의하겠다고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그 이후 CJ측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저희들이 무조건 500억원을 내놓으라고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CJ측 법률대리인 최재혁 변호사(김앤장)는 "이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이 없다. 소송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손복남 고문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재현 회장,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 2억10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재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을 말한다. 청구액을 2억1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되는 점을 고려했다.

이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높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이 회장 일가 재산을 고려할 때 소송가액이 2000억원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인지세만 10여억원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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