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4.04 11: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해 입지 않으면 70% 환급
NH농협손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벼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 사진=뉴스1

NH농협손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벼 농가 대상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계약자별 가입 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상품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가는 약 20%를 부담한다. 

농협손보는 벼 보험 상품에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했다.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강화도와 서해안 간척지에서 모내기 피해를 입었던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모내기 전 피해를 입으면 모내기에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 기간은 4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