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이어트·성기능개선 제품에 유해물질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4.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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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제품서 식품에 금지된 변비약·동물용의약품 성분 검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이어트와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국내 반입 금지 절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85개)·성기능 개선(42개)·근육강화(83개)를 표방해 판매하는 총 210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식약처의 수거·검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2012년 1354건에서 2015년 2605건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셀룰라이드(CelluRid), 피티네 허벌 인퓨전(FITNE Herbal infusion original)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또는 카스카라사그라다가 검출 됐다. 레드 루스터(Red rooster), 테스트 차지(Test charge)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식품안전> 식품안전 정보> 해외직구식품 유해정보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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