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영업사원들 상대로 부당 행위
  • 윤민화 기자 (minflo@sisapress.com)
  • 승인 2016.04.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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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종용 뒤 대기발령·지방발령
한미약품이 신약개발 등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들 상대로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김재일 기자

한미약품이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은 대기발령하거나 지방으로 내쫓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영업사원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사퇴하기 거부한 사원에 대해선 대기발령 조처를 내리고 재교육 명문으로 신규전담팀을 만든 뒤 지방으로 발령냈다. 사측은 신규전담팀에 일정 기간 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한 대기발령자는 "사측이 대기 발령 사유를 밝히지 않아 어리둥절했다"라고 말했다. 대기발령자들이 사유를 묻자 신규전담팀 교육 담당자는 “난 교육만 전담한다. 사측과 직접 해결하라"며 “앞으로 신규전담팀에 들어오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3개월 가량 지난 뒤 신규전담팀원 11명 중 다수가 퇴사하고 남은 사원은 단 2명 뿐이다.

신규전담팀원들은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감수해야 했다. 모두 자택과 수백㎞ 떨어진 지방으로 발령났다. 회사는 이들에게 숙박, 교통비, 판촉비, 통신비는 지원하지 않았다. 영업처는 과거 한미약품 불매운동에 가담한 안티한미 등 매출이 나오지 않는 곳이 다수였다.

신규전담팀 사원들은 지난 2월29일 영업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조는 지난 3월 회사 측에 단체교섭, 노조 사무실 마련, 신규조합원 가입을 위한 홍보, 노조 창립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존 노조와의 창구일원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노조원들은 명백한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원들은 CP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위원장은 “회사 규정이 바뀐 후 한 번도 CP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 없다. 지난해 대기 발령자 37명 중 CP위반자는 모두 자진 사퇴했다. 신규전담팀 교육에 참여한 11명 중 CP 위반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경고가 아마 갔을거다. CP 규정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CP 위반자에 대한 경고가 누락됐을 수 있다”고 답했다.

사측은 노조가 거액의 돈을 요구한 탓에 대화가 중단됐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노조 사무국장은 “인사 담당자가 위로금을 주겠으니 퇴사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으나 원직복귀를 원한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약품이 아예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제약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나도 체감한다”며 “인사 담당자는 ‘윗 선에 ERP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유한양행은 지난 1월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3년치 연봉 보상 조건인 ERP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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