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니 재건축 사업비 90% 대출 보증
  • 최형균 기자 (chg@sisapress.com)
  • 승인 2016.04.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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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와 부담금도 대상
융자금 대출 절차 / 자료=서울시

14일 서울시는 ‘미니 재건축’으로 주목 받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비를 90%까지 대출 보증해준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며 노후주택을 철거하지 않기에 사업소요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로 짧다.

사업비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된다.

도시보증공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보증을 서주고 시는 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한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사업비용을 최대 90%까지 직접 대출보증해주며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보증한도(50%) 보다 높다.

사업비 90% 중 40%는 시의 융자지원을 통해 연 2% 저리로 대출가능하다.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라면 건축공사비의 40%인 30억원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다.

사업비는 물론 이주비와 부담금도 대출보증 대상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15일부터 1년 동안 총 예산 60억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자치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 중 지자체의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이 이뤄진 사업장이다.

시는 면목동 우성주택이 융자 및 대출보증 지원 등 첫 사업 수혜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의견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2133-72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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