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제한한 메리알 제재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4.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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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에티스·바이엘코리아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동물약국을 배제하고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한 메리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의 유통 채널을 동물병원로만 제한하고 유통 채널을 제외한 메리알코리아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생후 6개월 이상 개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꾸준히 먹여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메리알코리아는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틴이 판매하는 채널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틴은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해 하트가드를 출고하면서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했다. 메리알코리아는 에스틴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매달 보고 받았다.

하트가드는 지난 2013년 8월 관련 제도 개선으로 동물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에스틴은 메리알코리아와 계약 때문에 해당 제품을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고 동물약국으로의 판매가 사실상 제한돼, 하트가드의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3배가 넘는 9000원에 책정됐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돼 판매된 경우 판매가격은 동물병원 판매가의 60% 수준인 5500원에서 5800원에 수준이었다.

메리알코리아를 포함한 매출 상위 3사(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는 모두 동물약국을 유통채널에서 배제했다. 이 때문에 상위 3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독과점 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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