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6월 신격호 해임무효소송 본안 심리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4.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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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성년후견인 결정본 뒤 '소송요건' 결론낼 듯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월3일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된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자신의 정신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스1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소송 본안 심의를 오는 6월부터 본격화한다.

14일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민사8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신 총괄회장 측과 롯데홀딩스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해임무효소송 3차 진행협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 다음 기일부터 신 총괄회장 정신건강 문제에 더해 추가로 본안 심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재판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성년후견인 재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신 총괄회장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날 경우를 대비해 일단 위임 효력을 인정한 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은 4월 중 신 총괄회장을 서울대학교병원(연건동)에 입원시켜 정신건강 검사를 받도록 한 상태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5월 중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이를 참고해 6월 중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방재판소 재판부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대리권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 해임무효 소송은 지난해 11월 첫 심리를 앞두고 롯데홀딩스 측이 신 총괄회장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한 후 5개월가량 본격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롯데홀딩스 측은 신 총괄회장이 소송 의미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소송 관련 위임장 일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법정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신 총괄회장 정신건강 문제를 공론화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도 공개적 언급을 자제했던 태도를 버리고 한국 법정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롯데홀딩스 측의 이 같은 입장선회 배경에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앞세우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신 총괄회장 정신건강 문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전면에 앞세우는 상황에서 검사 결과는 경영권 분쟁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중 한 쪽은 큰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 본인은 지난 2월 진행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50대 당시와 판단능력에 전혀 차이가 없다"며 정신건강 이상설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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