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정보' 신용정보 보호대상서 제외 근거 마련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4.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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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7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
금융위원회는 18일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빅데이터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비식별정보들이 모이면 개인을 다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그동안 금융업계는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도 여러개가 합치면 재식별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반대했다. 

금융위는 다만 비식별정보의 재식별화를 금지했다. 비식별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도 명확히 구분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만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렌터카 회사 등 비금융사의 상거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가진 모든 고객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가 아닌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했다. 개정안은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로 규정했다.

또 기존엔 금융거래 종료 5년후 개인신용정보 활용시 정보주체에게 활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금융위는 사법 절차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통지 유예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7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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