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접수
  • 최형균 기자 (chg@sisapress.com)
  • 승인 2016.04.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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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임대수익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 혜택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개요 / 자료=국토교통부

집주인에게는 임대수익을 안기고 세입자에겐 저렴한 시세로 제공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총 320호를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발생한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LH가 준공 이후 공실리스크를 분담하고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점포주택‧나대지다. 대상 건물들은 사업을 통해 1인‧2인 주거형 다가구, 점포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집주인이 직접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심층상담이 가능한 상시접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1차 사업에서 4.4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집주인과 협의기간이 길어져 사업착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접수절차가 변경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또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가치 문제, 건축가능성을 자가검증하고 지역본부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사업을 신청하면 교통여건과 편의시설 위치 등을 고려한 임대사업성을 평가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입지평가가 70점 이상이 되면 사업가능 대상자가 된다.  중주택보유수와 소득수준‧연령이 기준이 되는 집주인 평가가 20점 이상이 되면 최종사업자가 된다.

지자체가 2가구(필지) 이상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LH의 검토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역 특성화 계획이나 건축물 30% 이상에 제로에너지 건축계획을 세우면 해당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 가능하다.

한편 사업신청 접수는 오는 5월 3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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