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자 자동차보험료 더 비싸진다
  • 이용우 기자 (ywl@sisapress.com)
  • 승인 2016.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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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 따라 차등 부과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과실비율에 따른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회사는 할증비율 산정 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해 왔다.

앞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 할증률을 최대한 낮추고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 할증률은 대폭 높일 계획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할증률 최고적용률과 최저적용률을 새로 책정할지는 보험업계와 논의 중"이라며 "올해 중으로 시스템을 확정하고 내년 보험 가입자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 보험금 현실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관련 표준약관 사망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1급 장애 위자료가 사망위자료의 7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형사합의 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에 가해자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리 대출을 받거나 제때 지급하지 못해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도 개선된다. 기명피보험자 외에 가족 특약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향후 자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51.8%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개편해 공동인수계약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 담보 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공개입찰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동인수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외에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들에게 치료비 지급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며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에게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는 제도로 인해 안전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형사합의금 지급 시기 개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제도 활성화 등 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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