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협력사 안전사고 '또' 발생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4.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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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4번째 ...작업자 간 업무공유부재 화불러
18일 현대중공업 협력사 직원이 굴삭기에 끼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굴삭기 붐대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취임 이후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작업 현장에는 안전불감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 50분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협력사인 영인기업 소속 직원 노모(37)씨가 작업 중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씨는 굴삭기를 이용한 수정작업 중 붐대(지렛대)에 가슴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담당구역이 아직 곳에서 급한 수리작업을 진행 중, 미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동료직원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경추가 심하게 손상돼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까지 동반돼 오후 16시 피해자 가족들을 불러 수술 여부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만 세 차례 발생했다. 앞서 2월에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소속 조모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3월에는 하청근로자 서모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1일에는 현대중공업 2야드 도장1공장 선행도장부 하청업체인 진성CE 소속 송모씨가 블라스팅 작업을 하던 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stool)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권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안전의식은 늘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현장 감독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과 지난해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2년 동안 모두 1106건을 지적받고 11억5550만 원의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작업을 하다보면 감독관 지휘에 따라 자신의 담당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장비를 다루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작업자 간 업무공유도 잘 되지 않는다. (오늘 사고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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