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기청, 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4.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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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폐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은 19일 중소기업청과 대전 소상공인 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육성시책이 연계 운영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 중기청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창업멘토링)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자 멘토링과 세무 자문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취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을 위한 재창업패키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5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는 한편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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