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약관 연내 손본다
  • 이용우 기자 (ywl@sisapress.com)
  • 승인 2016.04.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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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많은 금융상품은 표준약관 제정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직장인 A씨는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인 B증권사에 퇴직일시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B증권사가 퇴직일시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A씨는 한달가량 지연기간 발생으로 이자수익을 상실했다. 

#A기업은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를 B은행에서 C보험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B은행에 계약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B은행은 명백한 이유 없이 계약이전을 두 달간 지연시켰다. 이에 A기업은 지연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상실하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A씨나 B기업에게 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약관 미비를 이유로 금융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불합리하고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약관 및 약관 미비를 찾아내 올해 안에 고치겠다고 밝혔다. 민원이 많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사항을 개선한다. 현행 약관에는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조항이 없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개선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해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6월 1일부터는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처리기한을 경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는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와 소요기간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자동차대출 표준약관도 올해 하반기부터 제정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해 표준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에는 여전사마다 개별약관을 사용해 서로 내용이 다르다. 이에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여전사 고객에 대한 약관 설명이 미흡하고 대출 완제 후 자동차 저당권 해지방법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선불카드 표준 약관이 제정된다.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과 환불절차가 달라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 선불카드 사용 편의와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이에 영업점과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잔액확인이 가능하고 환불도 가능하게 된다. 선불카드 사용처, 온라인 거래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 최성일 감독총괄국 국장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금융약관에 대해 올해 제·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금융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약관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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