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은영 일가 한진해운 주식처분 조사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4.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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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공개 정보 이용시 형사 처벌"
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사진)과 두 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조사를 착수했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주식 전량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두 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조사를 착수했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주식 전량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 손실 회피 했는지 25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최은영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다. 당국에 따르면 조사 주식 매각액은 31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려고 주식을 처리한 것인지 조사를 시작했다"며 "주식 처분 규모는 31억원에 달한다. 주식 불공정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은 형사 처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후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 고발 통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조유경,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20일까지 가지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조유경씨와 조유홍씨는 각각 29만8679주를 매각했다. 22일 한진해운과 모기업 대한항공 이사회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채권단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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