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 축소 의혹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4.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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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의도적 축소 여부 검찰 수사로 확인해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범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2013년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이 폐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정부는 CMIT(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린), MIT(메틸이소티아졸린)물질이 폐와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사실상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수년전부터 가습기피해조사범위를 폐에 한정했다. 그 동안 정부는 폐 이외에 다른 기관은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해 왔다.

가습기 독성물질인 CMIT와 MIT도 폐 이외의 다른 기관에 까지 영향 미칠 수 있다고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이 2016년 1월에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보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내 독성물질인 CMIT/MIT를 이용한 동물 실험 생체에서 염증상태 유도, 체중감소, 빈맥 및 동맥경화를 포함한 심혈관 이상, 지방간, 지질지표 이상, 면역계 이상, 폐섬유화, 폐출혈 및 폐 조직 위축, 폐 조직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2013년에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환경보건센터로 지정(2015.4)된 서울아산병원이 2016년 1월에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보건센터 보고서’ (57쪽) / 자료=심상정 의원실

이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한국화학연구소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작성된 원인미상 폐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흡입시험 보고서와 다른 연구결과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에서는 CMIT 및MIT를 원료물질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명한 독성 증상을 확인하지 못했고 폐섬유화와 관련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수사범위에서 CMIT 및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업체를 제외했다.

심상정의원은 “정부가 CMIT, MIT의 독성이 폐와 그 이외 장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의 보고서를 받고 이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면 검찰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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