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에 쓰인 CMIT, MIT 독성·위해성 높지만 폐손상원인물질 제외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4.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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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급 판정과 검찰 수사 대상에도 영향
정부가 CMIT(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린), MIT(메틸이소티아졸린)이 높은 독성과 위해성에도 폐손상원인물질에서 제외한 가운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뉴스1

정부가 CMIT(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린), MIT(메틸이소티아졸린)이 높은 독성과 위해성에도 폐손상원인물질에서 제외한 가운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폐손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독성과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성분 4가지 PHMG·PGH·CMIT·MIT에 대한 세포 독성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4가지 성분 중 PHMG와 PGH를 폐 섬유화의 원인 물질로 적시했다.

하지만 CMIT와 MIT는 세포독성이 가장 높은 성분으로 드러났음에도 실제 가습기에서 내뿜는 살균제의 농도를 측정한 ‘노출량 재연 평가’에서 노출 농도와 가능성이 낮다고 나와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14년 폐손상조사위원회가 발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에 따르면 ‘이 화학물질들(CMIT,MIT)들은 부식성이 강해 흡입시 호흡기 중에 최초로 접촉되는 코 부분의 염증을 유발해 최저농도에서도 비염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명시했다.

자료에서는 ‘CMIT와 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메이트, PHG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퓨, PHMG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싹싹과 와이즐렉에 의한 세포독성과 활성산소 생성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분의 독성을 비교하면 ‘CMIT와 MIT는 세포독성이 높고 PHMG-인산염과 PGH는 활성산소 생성량이 많다’고 구분했다.

그럼에도 CMIT와 MIT는 폐손상 원인물질에서는 제외됐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재연 실험 결과 위해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백서는 PHMG와 PGH는 사용량에 따라 위해도가 최소 780에서 최대 1만9000이라는 큰 값으로 드러났다. CMIT와 MIT는 위해도가 최소 1.76에서 최대 2.35 정도로 노출평가 결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상 위해도가 1을 넘을 경우 위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다. CMIT와 MIT의 위해도가 PHMG와 PGH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안전한 수치는 아닌 셈이다.

이에 따라 주로 폐 섬유화 증상이 나타난 옥시 등 PHMG와 PGH가 주성분으로 들어간 제품을 쓴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해 1·2 등급을 받은 반면 CMIT와 MIT가 원료인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3·4등급 판정을 받았다.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 제품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도 빠져있다. 검찰은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PGH가 주성분으로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제품과 PGH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퓨 제품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 중이다.

3등급 판정을 받은 한 피해자는 “3‧4등급 피해자들 중에서도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 등급에 묶여 기업에도 무시받는 형편”이라며 “정부는 피해등급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추가적인 조사연구도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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