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특허분쟁 ‘승리'… 하반기 국내 판매 계획
  • 윤민화 기자 (minflo@sisapress.com)
  • 승인 2016.05.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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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MA 연내 승인 기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에 대한 국내 시중 판매가 현실로 다가왔다.

셀트리온은 2일 특허심판원이 지난 29일 미국 제넨테크가 보유한 일부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리툭산(성분명:맙테라)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에 대한 시중 판매를 위해 지난해 미국 제넨테크사 등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의약품 리툭산과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용도 특허 5건을 식약처에 등재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특허 5개 중 첫 심리 결과다.

셀트리온은 지난 10월 유럽의약청(EMA), 지난 12월엔 식약처에 트룩시마 제품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특허권자의 무효화된 권리 행사, 의도적 법적 지연 절차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렉시맙) 제조사 얀센은 셀트리온 램시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심사 가속화를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올해 안에 트룩시마, 허쥬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내 트룩시마에 대한 제품 허가 승인은 올해 안에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시밀러 선도자 3군(램시마, 허쥬마, 트룩시마)의 시판을 통해 항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것"이라며 “허쥬마에 대한 유럽 EMA 허가도 연내 신청할 계획”이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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