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성과주의 탈법도입 저지 총력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5.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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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개 금융공기업에 불법 개입"…야권과 연대 모색
지난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직원들에게 기명으로 성과주의 도입 동의서를 받았다. (왼쪽이 자산관리공사의 성과주의 도입 동의서) / 사진=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에 탈법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도입저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장의 노사 개입 의혹이 금융노조 반발을 키웠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노조 소속 7개 금융공기업 사측 임원들을 불러 사용자단체 탈퇴를 지시해 관철시켰다"며 "사측에 금융노조와의 면담 거부도 지시했다. 불법적 노사 개입으로 금융산별 노사관계를 파탄낸 금융위원회에 근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3월 29일 금융 공기업 부은행장과 전무들을 소환해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를 제보한 해당 금융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직원들에게 기명으로 성과주의 도입 동의서를 받은 것도 금융노조를 자극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캠코와 주금공 사측은 관리자들에게 성과연봉제에 대해 직접 모든 직원과 일대일로 면담 후 동의서를 받도록 지시했다"며 "상관이 직접 면담 하고 기명으로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라는데 어느 누가 반대표를 던질 용기가 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공기업 사측이 설문조사에 매달리는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를 노사합의로 대체하려는 꼼수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며 "사측은 이에 관한 재판이 보통 3~5년 걸리기에 일단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는 의도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성과주의 확대 도입은 노사 자율적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도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사실을 정치권과 출입 기자들에게 즉각 알리고 대응에 나섰다. 특히 야당 대표들과 만나 연대를 모색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금융노조를 방문했다. 그는 금융노조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정도까지 온 줄은 몰랐다. 정부가 초법, 불법적 행위를 동원해 그런 식으로 성과주의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며 인권 포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연대해 나가겠다"며 "당 차원에서도 논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도 만났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금융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불법주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정의당이 할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더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책임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들에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지시하거나 조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도 "직원들에게 성과주의 확대 동의서를 받은 것은 성과주의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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