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업체, 업계서 영구 퇴출
  • 정지원 기자 (yuan@sisapress.com)
  • 승인 2016.05.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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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시행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전 1호기. /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한수원,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원전 공공기관은 원전감독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만든 2년간 구체적 업무계획을 세운다. 해당 업무 계획은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개선책을 반영해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원전공공기관들은 운영계획을 통해 ▲구매 투명성 제고·품질문서 위변조 검증체계 구축 ▲기관별 조직․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완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해 고장정지 최소화 ▲원전 운영 정보공개 확대·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공공기관들은 구매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품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또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발생한 2013년 원전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 검증절차를 마련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해 진위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공공기관들은 중요설비 제작과정 중 현장입회, 성능시험 등을 실시해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품질문서 위‧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는 입찰제한(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을 통해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조직과 인력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원전 공공기관들은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신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올해 조직을 진단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한다.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 채용도 확대한다.

원전공공기관들은 원전 운영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원전주변 방사능 조사결과 등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를 활성화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운영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겠다”며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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