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시 9월 총파업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5.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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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10만명 조합원 총파업"
양대노총 산하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의 강압적·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 지속시 9월 조합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10일 결정했다. / 사진=이준영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양대노총 산하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의 강압적·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 지속시 9월 조합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10일 결정했다. 금융노조도 9월 10만명 조합원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10일 금융노조를 포함한 한국노총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과 민주노총의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복원했다.

이날 공공부문 공대위 위원장 5명은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 우선 공대위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수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강압적·탈법적 도입 강행시 9월에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탈법과 폭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에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지시했고 결국 이들은 탈퇴했다. 금융 공기업들은 현재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를 넘어 올해 민간 금융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처럼 정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속되면 9월 금융노조 전체 조합원 10만명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공공운수 경우는 9월 총파업에 6만명 이상이 참여하겠다"며 "공공부문 서비스 특성은 사익이 아닌 국민 공익 추구다. 공공 부문 노동 자체가 협업을 통해 대부분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 이익과 개별 경쟁을 조장하는 성과연봉제는 공공서비스 노동에 적합치 않다. 이는 국민 서비스와 안전에 피해를 준다"며 "그러므로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치권에도 불법적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 초청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등의 공공개혁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국회 앞 천막 농성, 6월 서울 공공노동자 대회 실시 등의 계획도 밝혔다. 각 부처 장관들이 지휘하는 불법 성과주의 도입 행위와 관련해 직권 남용과 노동조합법상 부당 노동행위 등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임금체계 등 노동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사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며 "그러나 정부는 상대평가 비율, 평가에 따른 기본 연봉 차등 인상폭, 성과연봉 비율 등 사실상 임금 체계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기준을 권고안이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8개 기관에서 집단 동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일방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8개 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고용정보원, 부산항만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안이므로 근로기준법 94조에따라 집단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측은 과반 노조가 있음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서를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동의서 요구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사안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 위기 원인은 기간 산업을 사적이익 축적 도구로 삼아온 정권과 재벌의 관치 연합 때문"이라며 "국책은행 성과주의는 정권에 복종하는 임직원을 양성하고 관치 연합을 더욱 공고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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