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만표, ‘삼부토건 비자금 사건’도 전관로비 의혹
  • 박혁진 기자 (phj@sisapress.com)
  • 승인 2016.06.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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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변호사 개업 후 첫 수임사건…삼부토건 임직원 10여명 모두 불기소 처분 받아

 

 

전관로비 및 탈세의혹으로 겅찰에 출석한 홍만표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관로비 및 탈세의혹으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하던 삼부토건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관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관계자 및 삼부토건 노조 등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으로 혐의선상에 올랐던 조남원 삼부토건 부회장과 정아무개 건설사업본부장 등 10여명의 임직원들이 홍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모두 불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내부 인사로부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를 입수하고 삼부토건 사무실 및 임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가 나서서 압수수색까지 마친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 된 경우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삼부토건 노조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사건처리 결과를 문의했으나, 검찰은 “인지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 및 삼부토건 주변에선 홍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의혹이 파다하게 퍼졌다. 삼부토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삼부토건 사건은 홍 변호사가 개업 후 맡은 첫 사건으로 (삼부토건 임직원 불기소처분에 대해) 어느 정도 용납해주는 분위기였다”며 “이는 검경수사권과 관련해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하다 용퇴한 홍 변호사에 대한 동정여론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노조 관계자는 “신빙성 있는 제보로 사건이 시작된 만큼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나중에 사업 책임자인 정아무개 본부장이 거액을 주고 홍 변호사를 샀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삼부토건 전관로비 의혹도 정운호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홍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로비를 했는지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상당수가 축소 또는 무마 의혹이 공통적으로 불거진다는 점에서 실제로 전관로비가 통했던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검찰이 홍 변호사의 전관로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선 유사한 패턴으로 이뤄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총체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6월 6일 발간되는 시사저널 1390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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