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 업체 경영진의 127억대 배당잔치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6.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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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 특혜계약 의혹…MB측근 강경호 전 사장 때 이뤄져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세 청년이 사망한 구의역 현장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용역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일고 있다. 특혜성 계약으로 사업을 따낸 용역업체 경영진은 이익으로 ‘배당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6월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4년과 2006년 스크린 도어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대상으로는 24개 역사가 선정됐다. 강남․교대․을지로입구․삼성 등 모두 ‘알짜배기’역이었다. 

2004년 이 사업을 따낸 회사는 ‘유진메트로컴’이다. 이 회사는 2003년 10월 설립신고를 한 ‘신생’ 회사였다.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한 ‘유진&포스콘 컨소시엄’은 서울메트로의 대규모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계약을 따낸다. 서울메트로는 2004년 당시 이 ‘알짜’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응찰한 기업은 유진메트로컴 단 한 곳이었다. 

계약내용도 유진메트로컴 측에 유리했다. 《매일노동뉴스》가 공개한 ‘1·2차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최소 16년7개월에서 최대 22년 간 스크린도어 광고사업권을 보장받았다. 또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에 보장한 연간 최소 광고매출은 1차 12개역에서 116억4300만원, 2차 12개역에서 103억800만원이다. 1년 광고매출을 100억원으로 잡아도 20년이면 2000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진메트로컴은 이 계약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간 25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사저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 과정에서 74%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정아무개 대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27억원의 배당수익을 냈다. 2대주주인 신아무개씨도 같은 기간 약 11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설치․관리를 맡은 스크린도어의 안전성은 떨어졌다. 유진메트로컴과 또 다른 하청업체인 은성PSD 등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서울메트로(1~4호선)의 경우 연간 100.2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이는 또 다른 서울 철도 공기업 서울도시철도공사(4~8호선 담당)의 6배 수준이다. 오선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안전위원은 “민자 스크린 도어 사업은 부실․날림공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진메트로컴과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 전 사장이 서울메트로에 재임할 때 유진메트로컴이 특혜성 계약을 따냈기 때문이다. 강 전 사장은 이후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유진메트로컴은 2008년 7월, 코레일에서도 22억원 규모의 광고대행사업을 따냈다. 강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인 ‘서울경제포럼’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경제포럼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강원랜드 김모 전 본부장(구속)으로부터 본부장직 유임 청탁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강원랜드 본부장 임명은 공무원의 직무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ㆍ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2004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등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강 전 사장은 “다른 업체들은 이 사업의 광고 가지고는 수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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