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편법알고도 민자유치 강행했다”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6.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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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유진메트로컴 의혹 제기하는 박진형 서울시의원

 5월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숨진 19세 청년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의 용역사업 전반의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와 체결한 특혜성 계약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유진메트로컴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진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6월3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유진메트로컴이 2004년과 2006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계약을 통해 각각 22년과 16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특혜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는 용역계약이 민간투자법에 저촉되는 편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꼭 스크린도어 사업을 민간에 용역을 줘야했나.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은 민간투자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다. 더구나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은 이런 계약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다. 2003년에 건설교통부와의 질의회신을 통해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적절하게 진행했다. 

스크린도어업체 유진메트로컴이 용역계약을 따낸 과정은 어땠나. 

 

2호선 12개역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모했다. 그런데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만 단독응찰 했다. 1개 업체만 응모한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단독응찰자와 계약을 진행했다. 서울메트로에서 정한 회계 및 입찰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서울메트로의 ‘전관’이 유진메트로컴의 특혜계약에도 관여했다던데.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가 2004년 특혜성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메트로의 담당 본부장은 해당 업체로 이직했다. 2006년에는 2차 계약을 다시 따냈다. 

이로 인해 유진메트로컴은 얼마나 이득을 얻었나.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이 맺은 계약을 회계 검증해본 결과 1차 사업의 경우 당초 수익률(9.14%) 대비 176%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16.14%)을 보고 있다. 현행 협약서에는 수익률이 200% 이상이 될 경우에만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1차 사업 22년, 2차사업 16년 7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유진메트로컴은 이익을 계속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진메트로컴의 사장 등 주주는 그동안 90억원의 배당수익을 가져갔다. 유진메트로컴이 2004년부터 금융기관으로 차입한 후순위 대출은 상환하지 않은 채다. 또 유진메트로컴은 초과 수익을 얻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안전기금을 내기로 했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왜 계약변경이 없었나. 

 

2008년 서울시 감사를 통해 재협상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다. 계약해지 요건이 유진메트로컴에 유리하게 돼 있어서다. 서울메트로가 체결한 다른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중대 사고 유발시’ 및 ‘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협약서에는 단순 계약 미이행 및 파산 등의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했다.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직원이 유지보수를 하며 사망하는 등 인명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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