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간지 A 차장기자가 정보보고를 했다면 자기가 쓴다는 뜻 아닌가. 비보도를 전제로 만나는데 썼는데 그게 개인적인 문제였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신뢰의 문제다. 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온다면 쓰라고 하지 않을 거다. 사람이 다치는 문제다. 기사를 쓰게되면 취재원이 다치는 게 분명하고 동시에 보도를 안 하겠다는 약속도 어긴 게 되니까.
인터넷 매체 B 부장
“기사를 쓴 것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인간적인 약속을 깨고 보도할만한 사안이냐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삼성가(家) 이야기지만 가정사다. 만약 내가 해당기자라면 데스크에 보고도 안 했을 것 같다. 아마 기자 입장에서는 욕심나는 아이템이었을 것이고 데스크 입장에서도 기사 욕심이 당연히 들었을 거다. 그래서 기사가 나간게 아닌가 싶다.”
주간지 C 편집장
비록 가정사지만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은 유명 인사니까 그들이 감수해야할 부분일 수는 있다. 유명 인사는 부와 특권을 누리는 게 많다. 그 대가로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한다. 분쟁의 당사자가 나 이런 거 있다고 말하고 그 자리가 오프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끊은 게 아니라면 보도 가치는 있다.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니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프를 명백하게 걸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비보도를 전제로 말하는 거였다면 그것은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우리 기자가 그걸 가지고 왔다면 오프를 먼저 확실하게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판단을 할 거다. 오프를 상대가 명확하게 걸었고 그걸 깬 거라면 잘못된 거다.
월간지 D 전 편집장
기자 입장에서 보면 임우재 고문과 약속을 어기고 기사를 썼다고 굉장히 잘못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일단 대부분의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은 기자를 만날 경우 그들은 기자 앞에서 한 말은 뭐든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난다. 비공식 만남이라 해도 그런 암묵적 합의가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깊은 신뢰관계가 있다면 장기적인 관계 지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사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삼성가의 일이라 기사가치가 워낙 크니 그런 선택(약속을 깨고 보도하는)을 한 게 아닌가 싶다.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기자들은 신뢰관계를 더 무겁게 본 거다.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다. 만약 나라면? 나라도 쓰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그건 편집장의 판단에 따르는 거니까.
경제일간지 E 부장
썼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다. 공익성 판단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데스크라는 입장에서는 쓰는 것도 안 쓰는 것도 뭐라 할 수 없다. 특히 해당 기자가 쓴다고 했다면 더욱 그렇다. 다만 기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임우재 고문이 이혼하고 가정사를 이야기하 는 것이 공적인 영역은 아니지 않나. 그냥 가십 폭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건은 조금 부정적이다. 인터뷰 내용에 다른 무언가가 포함됐다면 몰라도 지금까지 공개된 걸 봤을 때는 가정사니까 말이다.
종합일간지 F 부장
특종과 신뢰가 상충하는 문제는 기자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힐 수 있는 문제다. 그때 판단을 잘 해야 한다. 이건 1차적으로 데스크의 잘못이다. 후배한테 잘못 한 거다. 후배 기자가 비보도라고 말하고 정보보고를 했는데 데스크가 기사 지시를 내렸다면 자기 욕심 때문인 거다. 만약 후배 기자가 자신이 기사를 쓰겠다고 해도 꼼꼼히 검토해서 아니다 싶으면 스톱시키는 게 데스크의 역할이다. 비보도를 어긴 그 기자에게 앞으로 어떤 취재원이 얘기를 하겠나. 길게 봤을 때 앞으로 기자 생활에 좋지 않은 기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