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 준 사장, 형사처벌 말자?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7.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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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완화 시도 논란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슈는 보통 얼마로 정해지느냐로 쏠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길 모양이다.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월말께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업체의 대표에게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형사처벌 조항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꿨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방식의 제재가 낫다. 형사처벌은 시일도 오래 걸리는 데다 기소율도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측에 따르면, 2013년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081건이었는데 사법처리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는 것.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감독’이 아닌 ‘신고’로 인해 최저임금 미준수가 밝혀진 경우 형사처벌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신고는 1408건이었고 이 중 715건의 당사자가 사법처리됐다.

“최저임금법상 조항 대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도 허점이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 관련 내용은 반의사 불벌 규정이다. 한 마디로 피해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사업주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의 법안대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면 처벌의 강제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2015.11)》는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인 벌금형의 경우 불이행 시 ‘노역장유치’를 내리게 되고 실제로 벌금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과태료의 경우 불이행 시 체납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특별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납자와 성실납부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제재의 불공평)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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