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논란’ 코웨이, 법정에 선다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7.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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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입이 헐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심해졌어요. 코웨이 얼음 정수기를 쓰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저 사랑하는 자녀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김아무개씨는 2년 전 집에 코웨이의 얼음정수기를 들여놨다. ‘깨끗한 새 얼음 나오는 얼음 정수기 하나 놓으라’는 코웨이의 광고도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일조했다.

 

코웨이 정수기를 들여놓은 뒤 반년이 지나고부터 아이에게 피부발진이 자주 생겼다. 배 주위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입 안이 허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에는 아이가 자라며 겪는 일이겠거니 하고 병원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 증상은 2년 간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그러던 중 김씨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CHPI-380N/CPI-380N, CPSI-370N, CHPCI-430N)이 내놓는 얼음에 중금속인 니켈이 섞여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코웨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아이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한 회사에 분노했다.

 

 

코웨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캡쳐

 

이런 일은  김씨만 겪은 게 아니다. 김씨와 유사하게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사례는 수백건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문제제기에 나섰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 160명은 7월26일 코웨이를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대리인 남희웅 변호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쳐 1인당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의 쟁점은 코웨이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줬느냐다. 코웨이 측은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니켈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말한다. 코웨이는 7월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사과문에는 이 같은 코웨이 측 입장이 담겨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2007년 자료에 따르면 니켈은 섭취하였을 경우 인체 흡수율이 매우 낮고, 흡수 되지 않은 니켈은 섬유질과 함께 배설되며, 흡수된 니켈은 소변이나 땀 등 신체 분배물로 배설…(중략)…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니켈의 체내 흡수․배설 여부에 대해서는 주장이 분분하다. 니켈이 물속에 녹아 체내에 흡수됐을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팀장이 2007년 11월에 쓴 《일과 건강》에 따르면 동물실험 결과 니켈은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 국립 독성연구소(NPT)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도 니켈을 비강암과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로 봤다.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정수기

 

 

코웨이 소비자들은 소장을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세 가지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첫째, 입안에 궤양(헐은 곳)이 잘 생기고 오래 간다. 둘째, 장염을 자주 앓거나 오래 앓는다. 셋째, 알레르기성 질환(두드러기․아토피피부염․천식․비염 등)이 발병한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이 같은 증상이 모두 니켈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송주 내과전문의는 “한사람 뿐 아니라 유사한 증상이 수백명에게 나타난다”면서 “(코웨이의 얼음정수기로) 물을 마신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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