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이자 높게 쳐준다는 달콤한 유혹 앞세워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6.08.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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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노리는 서민 심리 악용한 유사수신 사기 주의해야

“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고금리를 약속드립니다!”

 

달콤한 유혹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 신고 건수가 올해 상반기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하면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틈타 고수익을 노리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수법도 다양하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는 고전적인 방법부터 FX마진거래․해외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사칭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가장해 구매를 유도하거나, 버섯∙산양삼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인책까지 등장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7건)와 비교해 242.5%나 크게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도 총 64건으로 전년 상반기(39건)보다 64.1%가 늘었다. 이런 유사수신 사기는 이종 통화 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남기는 FX 마진거래나 선물 옵션 등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생소한 금융기법을 이야기하며 투자하게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주식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곧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 가치가 폭등한다”며 매입하게 했다.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으로 재조명된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기'는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라며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사용되는 비트코인(가상화폐)을 모방한 전자지갑 형태의 코인이라면서 온라인 쇼핑몰, 영화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선전해 구매를 유도한 것이다. 한 업체는 “상품권 구매와 공과금 납부를 코인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가 열렸다”며 “121만원을 투자할 경우 140만원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온라인에서 쿠폰이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유사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구매를 부추겼다.

 

사기 업체들은 글로벌 기업의 확산 추세에도 편승했다. 해외 기업이 모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석 광산 개발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투자하라는 경우다. 한 업체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보석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석광산 펀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다른 업체는 독자적인 페이스북을 개발했다며 광고권을 판매했다. 한 기업은 세계 89개국의 언어 통역이 가능한 앱을 개발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끌어모았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산물을 기르는 합법적인 협동조합으로 가장해 투자를 유인한 사례도 최근 2년 간 25%나 차지했다. 일반적인 유사수신 사기 행위와 다르게 ‘영농조합’임을 내세우면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 영농조합은 “약초로 만든 약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큰돈을 번다”며 1구좌(120만원)를 투자할 경우 원금 보장과 투자액의 60%를 2주 만에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돼지육가공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이라며 돼지 한 마리를 사육해 판매하면 수익이 남으니 매월 확정 이자 8%를 준다는 업체도 등장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한다며 신뢰성을 확보한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사기 업체도 있었다.

 


이런 유사수신 사기 업체들은 수사나 재판 중에도 아랑곳없이 자금 모집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피해도 걱정되는 이유다. “우리는 무죄입니다”고 항변하면서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모집한다. 기존 조직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 비슷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신고포상금 건당 최고 1천만원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첨단금융기법에 정통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영농조합을  사칭하는 경우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 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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