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사업 입찰 과정서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
  • 송응철 기자 (sec@sisapress.com)
  • 승인 2016.09.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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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찰자 두 차례 밀어내고, 조건 완화해 재입찰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가 과거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의 입찰 비리 의혹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0년 공사가 발주한 ‘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 수립용역’ 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런 의혹은 시민단체들과 전직 직원이 9월 초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사의 내부 비리에 대한 감사 요구를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1차 입찰 당시 외국계 기업인 N사가 단독으로 입찰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했다. 이어진 2차 입찰에서도 해당 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을 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쟁 입찰과 재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의계약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관행상으로도 공사는 재입찰 공고에서도 입찰 참가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공사가 계속해서 재입찰을 반복하자 N사 측이 공사를 항의 방문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3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는 3차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면서 입찰 자격 가운데 ‘용역준공실적’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완화된 조건에 맞춰 D대학이 입찰에 참여했고, 사업을 낙찰 받았다. 당시 공사 내부에서는 D대학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수행한 실적이 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개발 및 항만재개발 방안 수립에 해당하는 실적이 아니었음에도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공사의 한 내부 관계자는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 용역실적과 관련성이 적은 실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문제가 돼 감사원으로부터 현지주의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수행 책임자인 D대학의 박 아무개 교수가 당시 입찰에 관여하던 구 아무개 전 인천항만공사 경영본부장과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에는 무게가 실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 관계자는 “수의계약 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자격을 완화해 재공고를 낸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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