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탈북단체장 폭행 혐의로 유죄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6.09.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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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장 폭행해 전치 6주 상해 입혀…2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우회 자금지원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관제데모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탈북자단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9월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사무총장과 어버이연합 청년단장 윤아무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사무총장과 윤 단장은 지난 2014년 10월13일 탈북자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엄아무개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탈북자 행사에서 엄 대표와 추 사무총장의 측근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이를 전해들은 추 사무총장이 윤 단장과 함께 엄 대표의 자택까지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추 사무총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윤 단장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추 사무총장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시사저널 고성준

 

 

추 사무총장 “언론에 대한 고소 모두 취하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전경련의 우회 자금지원과 관제데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4·16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추 사무총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심인섭 어버이연합 회장 등을 금융실명제법과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추 사무총장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또 서울 종로구 어버이연합 사무실과 추 사무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0여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추 사무총장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언론에 제기한 소송은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사무총장의 변론은 어버이연합의 법률 고문인 서석구 변호사가 맡았다. 서 변호사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대수천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감찰 조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 내용 누설 혐의로 고발한 단체다. 서 변호사는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의 대표도 맡고 있는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의 사무실과 지척 거리에 있다. 어버이연합이 오프라인에서 노인들로 이루어진 우파 성향 단체를 대표한다면, 일베는 온라인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베 회원들은 어버이연합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버이연합은 그동안 정권 옹호에 앞장서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이나 단체, 야당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왔다”면서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 어버이연합을 대신해 다른 유사한 단체들이 바통을 이어받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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