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허용 않는 한국, 서미경에만 강조되는 ‘셋째 부인’ 호칭
  • 김경민 기자 (kkim@sisapress.com)
  • 승인 2016.09.19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격호 회장 ‘셋째 부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의 ‘첩‘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탈세 등 혐의를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에 대한 여권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오너 일가를 향해 조준되며 매일 같이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다루는 수많은 기사들에서 ‘셋째 부인 서미경씨’란 표현이 줄곧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부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신격호 총괄회장이 혼인을 올린 부인은 노순화 여사다. 1951년 노 여사가 20대의 나이로 숨을 거둔 이후 신 총괄회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혼인을 올린 적이 없다. 노 여사와의 사이에서는 낳은 딸이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이라고 불리는 서미경씨.

‘두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일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가 있지만 그 역시도 신 총괄회장과 법적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다. 시게미쓰 여사는 1950년경 신격호 총괄회장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적으로 중혼(重婚)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이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신 총괄회장은 시게미쓰 여사와 사이에서 신동주·동빈 형제를 낳았다. 

(관련기사 ‘시게미쓰 여사, 신격호 법적 부인 아니다’)

 

그리고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등장한다. 1970년대 미스롯데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뽑히면서 톱스타가 된 서씨는 지금까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유원실업과 유기실업 등을 운영 중인데 신 총괄회장의 사실상 부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 역시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서미경씨는) 오너의 첩이라는 이유로 백화점에서 식당과 롯데리아 등 2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미경씨를 두고 유독 언론에서 ‘셋째 부인’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편한 시선을 드러내기도 한다. 6월23일 방송된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서 고정패널로 나온 전원책 변호사는 “왜 서미경씨를 신격호의 셋째 부인이라 하냐? 한국은 일부다처제가 아니다. 축첩(첩을 두는 것) 행위는 불법이다. 한국은 중혼을 허용하지 않으니 서미경씨는 민법 용어로 첩이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일반 국민은 일부일처제고, 재벌은 일부다처제냐?”는 취지의 비판성 댓글을 많이 달고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