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매출에 웃는 강원랜드, 도박중독에는 모르쇠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6.10.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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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800억 초과매출 올린 국내 카지노…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예산은 매출액 0.1%뿐

최근 강원랜드가 3년 동안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를 위반해 3년간 2800억원의 초과매출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카지노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이용객들의 도박중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강원랜드 도박중독 치유사업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드러나 도박중독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관련 조사 및 연구에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강원랜드의 카지노 입장객은 내국인만 310만명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이용객의 중독률은 일반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일반인의 도박중독률은 5.4%인 반면 강원랜드 이용객들의 중독률은 61.8%였다. 강원랜드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객 10명 중 6명은 이미 도박중독에 빠져있다는 얘기다.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자 치료를 위해 중독관리센터인 ‘클락’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중독센터의 주요업무인 중독조사 및 연구 활동 관련 예산은 최근 3년 간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다. 상담 업무도 과부하 상태다. 센터에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19명인데 이중 전문상담사는 8명에 불과하다. 센터 이용자가 3400명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상담사 1명당 400명 이상의 도박중독자를 상담∙관리하는 셈이다.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한 총사업비는 12억9500만원에 그쳤다. 이는 강원랜드 전체 수익의 0.1%에 불과했다.

 

도박중독자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도박중독의 시작은 카지노 상습 출입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게임장 출입을 오랜 시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강원랜드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월 15일, 2개월 연속 15일 출입한 경우, 분기당 30일을 초과해 출입한 경우, 본인 및 가족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입제한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이 제한되는 기간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본인 및 가족 요청에 따라 출입제한을 하는 경우에만 출입제한기간이 정해진다.

 

2015년 9월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박중독 예방홍보 거리 캠페인'. 봉사자들은 도박중독자들이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해방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했다. ⓒ연합뉴스


출입제한자, 형식적 상담만 하면 카지노 출입가능

 

최대 출입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후 출입은 제한되지만 15∙15상담을 이수하면 다시 출입할 수 있다. 15∙15상담은 2개월 연속 15일 출입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게임 과몰입 고객을 보호하고 도박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 아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담만 거치면 즉시 출입할 수 있다. 출입제한자가 상담 뒤 카지노에 재출입하는 비율이 무려 84.5%(2015년)에 달하기 때문에 도박중독자 양산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7월에는 감사원이 강원랜드 장기출입고객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00일 이상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한 고객이 2000명이 넘는 것은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요구하는 법안에는 강원랜드의 이용자 출입 규정보다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며 “이는 강원랜드가 이용자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도 개선 의지가 없다면 허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카지노 출입을 위한 의무 상담 아닌 ‘영구출입정지’ 독려해야”

인터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장효강 강원센터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는 2014년 9월 정선분소를 개소해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일대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예방 사업과 고위험군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장효강 강원센터장을 통해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카지노 이미지 ⓒPixabay

강원랜드 카지노 때문에 정선분소를 개소한 것인가.


내국인 전용카지노인 강원랜드카지노가 들어온 뒤 정선에 분소를 만들었다. 지역 내에 생계형 도박자들, 가진 돈을 탕진해 고향 복귀도 못하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1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도박을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재활 자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랜드 내 중독관리센터인 ‘클락’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클락이 카지노 출입을 위한 의무 상담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영구출입정지’를 독려한다. 클락은 출입 정지에 기한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구 출입정지, 즉 ‘탈도박’, ‘단도박’을 지향한다. 강원랜드 내에서도 도박 중독이 심하거나 영구출입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 내부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기엔 한계가 있다.

 

강원랜드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나.


강원랜드와 연계해 연 4회의 현장상담을 하고 있다. 사행산업체 지표에 따라 지역에 있는 도박관리센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1년에 4번 정도 매표소 앞에서 현장 상담이 이루어진다. 30~40명 정도가 상담하고 센터를 방문하지만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횟수를 늘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일부 경륜장의 경우 일정장소와 대상자를 모집하고 지역센터를 통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원랜드와는 아직 그런 부분이 협의되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도박중독자에 대한 예방∙치유방안 마련에 필요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통계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 


강원센터의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상담 기타 서비스를 동의한 분들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받는 정보이기 때문에 센터 내부에서만 관리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실효성이 지적됐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강원랜드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을 관리할 수 있다. 총량(출입수)을 채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독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15일이라는 총량을 채웠다는 것은 한 달의 반을 (카지노에) 출입했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 놓고 몇 회 이상 출입자에 대한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의무 상담에 그치지 않고 도박 중독을 치료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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