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법조항으로 뜯어보는 탄핵
  • 박현석 변호사 (sisa@sisapress.com)
  • 승인 2016.11.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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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 임준선


저번 글에서는 하야 즉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사직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강제 사직인 탄핵(彈劾․Impeachment)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검사, 각 처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은 법률에 의해 탄핵대상으로 규정돼 있음)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해 탄핵대상인 공무원과 탄핵소추기관을 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타 공무원과 달리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가원수임을 감안해 탄핵 소추 요건이 강화돼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된다. 

 

이렇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71조와 정부조직법 12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총리와 부총리, 기타 국무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64일 동안의 직무정지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 일이 있다.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은 헌법재판소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게 되는데, 탄핵심판에 있어서 소추위원(일반 형사소송에서 검사 역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현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게 되며, 구두 변론으로 진행되는 심판에서 피청구인(대통령 내지 고위공무원)을 심문할 수도 있다. 구두 변론을 거친 이후 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 즉시 공직으로부터 파면하게 된다. 

 

이러한 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이렇다.

 

1.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의 논란

 

2. 탄핵소추위원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과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소추위원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의 논란

 

3.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인데, 검찰의 수사 결과(또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위반사유를 정한 다음 탄핵을 진행하게 될 경우 특검 수사 기간 120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발의 기간, 탄핵 심판 기간 180일, 탄핵 결정이 나올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 등의 법정 기간을 감안할 때 현재 잔여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태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의 논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질서와 계율을 상징하는 테미스의 딸 디케(Dike)는 정의의 여신으로 불린다. 디케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Justitia) 역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둘의 공통점은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을 버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권력자이건 재력가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 앞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다. 이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디케와 같지만, 다른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고, 중요한 것은 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우리 법원이 디케처럼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권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가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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