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vs 대통령 “끝까지 가보자”
  •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1.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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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 시사저널 임준선·박은숙

한겨레신문 : 검찰, 박근혜 대통령 ‘주범’ 지목

 

어제는 하루 종일 검찰의 공소장이 주목받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검찰은 11월20일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하고 그의 혐의를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시 검찰 내사 중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해 75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 "최순실과 공범"… 憲政 첫 피의자 대통령

 

박 대통령이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 설립 및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일단 지목하고 입건도 했는데, 범죄 혐의 입증은 가능할까요.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의 혐의는 99% 입증이 가능한 것만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켜봐야죠.

뉴시스 : 검찰은 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삼성만 뺐을까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언급했는데 유독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삼성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재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출연을 했습니다. 뉴시스는 전직 검사장 출신 인사의 말을 빌려 “그동안 숱하게 나온 각종 의혹들 상당 부분이 삼성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스케줄 정도라도 밝혀주는 게 좋았을 것이다. 안 그러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 靑 "검찰 발표는 상상과 추측… 조사 안받겠다"

 

‘천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단어가 구수합니다. 청와대는 11월20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탄핵’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 유무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직접 조사도 받지 않겠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네요.

CBS : 靑 "상황 달라졌다"…'총리 추천권' 국회 이양 철회 시사

 

당초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1일 국회추천 총리 임명 방침에 대한 변화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이 계속 거부를 해왔고, 야당 내에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것같다.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조선일보 : 이정현 "수사결과 봐야.. 대통령, 사리사욕 없는 분“

 

대통령밖에 모르는 바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최순실씨 공소장이 공개된 뒤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정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대통령 범죄사실 명백하고, 탄핵 정족수 200석 가능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청와대의 반응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탄핵국면으로 접어든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이 가능할까요. ‘가결’ 가능성이 주말 사이에 엄청 커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석입니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석수는 171석인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의원 35명 가운데 32명이 탄핵 착수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탄핵 절차에 동의하는 의원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 법조·헌법학계 "검찰 공소장 내용만으로 탄핵 사유 충분“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문턱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2명의 교체 문제가 탄핵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절차상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소장 포함)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 박 대통령 ‘줄기세포 주사’ 맞았다면 허가 안 받은 불법

 

11월1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제보자의 증언을 근거로 “최씨 소개로 박 대통령이 2010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얼굴 미용을 위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합법과 불법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중앙일보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시술받은 주사제가 불법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맞았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합니다만.

중앙일보 : 최순실, 딸 친구 아빠 민원 해결해주고 샤넬백·4000만원 챙겨

 

공소장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아무개씨(정유라의 동창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KD코퍼레이션(이 아무개씨의 회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채택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입찰 등의 정상적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KD코퍼레이션의 제품 10억여원어치를 납품받습니다. 민원해결사 노릇을 박 대통령이 톡톡히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 안종범은 휴대전화 없애고, 최순실은 컴퓨터 부숴

 

검찰이 작성한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 외에도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은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에게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 대응 방안 문건’을 건네 검찰에서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진술하게 하고 ‘재단 임직원 역시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전경련과 협의해서 선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에게 이전에 청와대 행정관이 보낸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 명단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수석 정말 바빴을 것 같네요.

SBS : [취재파일][단독] 18살 장시호 공개합니다

 

SBS가 18살 승마선수 장시호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완전 무장’을 했는데 SBS가 어린 시절 장씨의 모습을 공개했네요. 한 대회에서 우승한 장씨. 경기가 끝난 뒤 SBS 취재진은 우승 소감을 물었다고 합니다. SBS는 “고등학교 3학년답지 않게 약 10여초의 말도 문법적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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