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최순실 연루설’ 보도 일주일 만에 제보자 가족에 ‘세금폭탄’
  • 이민우 기자 (mwlee@sisapress.com)
  • 승인 2016.1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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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동생 사망 보상금에 2000여만원 과세 예고한 국세청

국세청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한 제보자의 가족에게 2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 예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이 제보를 통해 ‘국세청-최순실 연루설’을 제기한 지 불과 일주일만의 일이었다.

 

국세청은 11월28일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의 모친인 A씨(여·72)에게 2160만2990원 규모의 과세 예고 통지문을 전달했다. 김웅 대표가 시사저널에 “국세청이 재벌 일가의 해외 재산에 대한 불법 조사를 의뢰했으며, 최순실씨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 연합뉴스·시사저널 임준선

앞서 시사저널은 김웅 대표의 제보 내용과 대기업 관계자 취재 내용 등을 종합해 국세청과 최순실씨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김웅 대표의 실명과 함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시사저널 2016년 11월22일자 1414호 “최순실, 국세청 움직여 기업 발목 잡았다” 기사 참조)

 

문제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점이다. 김웅 대표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기초자료는 1998년 멕시코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웅 대표 동생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었다. ‘가해자 측이 피해를 보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자, 관련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실시돼 받은 보상금이었다.

 

사망 보상금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타인의 사망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 위자료 성격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물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김웅 대표의 모친에게 2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것일까. 김웅 대표는 “국세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 만에 5년 전 실시된 강제경매를 들춰내 동생 사망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행정”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해당 세무서 관계자는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과세자료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법원에서 부동산 강제경매 낙찰에 따른 배당표가 통보돼 왔고, 이를 근거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고하는 단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받은 자료에는 이자라고만 기재돼 있어 사망에 따른 보상금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만약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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