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개최
  • 시사저널 (sisa@sisapress.com)
  • 승인 2016.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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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다.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열린다. 시사저널은 한국입법학회와 손잡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입법대상’을 제정해왔다. 

 

지난 2015년에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 현장 ⓒ 시사저널 이종현

올해 수상자는 총 5명으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희귀질환관리법),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희귀질환관리법),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수화언어법),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선정됐다. 

 

10대 우수 입법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한국수화언어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등이 뽑혔다. 

 

우수입법 및 수상자 선정을 총괄한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회장은 “입법학회 시상의 궁긍적인 목표는 ‘좋은 입법을 통한 평화와 번영’”이라며 “수상한 의원들이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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