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1년에 2만~3만원 보험료로 재난 사고 대비"
  • 박혁진 기자 (phj@sisapress.com)
  • 승인 2016.12.19 17:07
  • 호수 14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무능력함은 대다수 국민에게 무기력함을 안겨줬다. 동시에 이런 재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설사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찾아오는 것이 재난이다. 이럴 경우는 사후 수습이나 보상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후 대책 역시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2~3배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11월30일 발생한 서문시장 화재도 그중 하나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끊임없이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11월2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발의해 한국입법학회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자가 됐다. 입법학회 측은 이 법안에 대해 “입법 필요성과 적시성 및 내용의 체계성 면에서 적정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시사저널은 12월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 의원을 만나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시사저널 임준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을 말해 달라.

 

이 법은 국민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일어나게 된 사고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사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보험을 잘 가입시켜 주려 하지 않는다. 지자체나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 같은 데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의무화돼 있지 않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처가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예산도 미흡하고 제도도 미흡하고, 컨트롤타워도 미흡하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기존 재난 관련 법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특별관리대상시설이라는 것이 법에 있다. 토목공사장, 아파트, 상가 등에서 사고가 나면 사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사후 보상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시켰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이나 상가 상인들은 관리비에 1년에 2만~3만원 정도 보험료를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내고,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무는 식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국민안전처 협력관 등을 두어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이것을 바로 국민안전처에 보고할 수 있게끔 했다. 기존에는 재난상황의 보고체계가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서 정부기관 대상 위험 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 대상 재난 예보·경보 체계가 혼재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재난 발생 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원활한 네트워크 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이 또 있나.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물 관리법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 기본법이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물이라는 것이 정말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인데 정작 관심은 없다. 이 법에는 가뭄과 홍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담겨 있다. 물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을 중시하는 국토부와 수질을 중시하는 환경부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12월2일 두 부처 및 농림부, 안전처를 불러서 공청회를 열었다. 우선 기본법을 만든 후 이견을 해결해 나가자고 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관련기사-①] “‘많은 법’보다 ‘좋은 법’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기사-②] 박인숙 의원, “국민들 이해 쉽도록  법은 단순해야 한다”

[관련기사-③] 안규백 의원, “급변하는 사회, 입법에 담아내야”

[관련기사-④] 이명수 의원, “‘약자 우선’이 법안발의 원칙”

[관련기사-⑤] 이상민 의원, "법은 현장에서 나온다"

[관련기사-⑥] 주승용 의원, "1년에 2만~3만원 보험료로 재난 사고 대비"​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