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수=불구속’ 공식 깨졌다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7.02.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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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이병철․2대 이건희․3대 이재용 중 첫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전격 구속되면서 ‘삼성 총수=불구속’ 공식이 깨졌다. 

 

삼성그룹은 1938년 대구에서 설립된 삼성상회가 모태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에 공장을 둔 글로벌 그룹인 만큼 삼성은 그 동안 적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1966년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약 55톤을 건축 자재로 속여 밀수한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다. 

 

당시 이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이 창업주는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며 구속 위기을 넘겼다. 

 

(왼쪽부터)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 © 시사저널 자료·사진공동취재단

삼성의 2대 총수인 이건희 회장도 2005년 궁지에 몰렸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때문이었다. 삼성 임원들이 정치권과 검찰에 어떻게 금품을 제공할지를 논의한 녹음파일이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서면 조사만 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07년 삼성의 ‘떡값 검사’ 7명의 명단과 액수를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 비자금과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을 수사할 때도 검찰에 소환됐다. 이 회장과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동반 퇴진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해 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불구속 처리했다. 두 부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10일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아직까지 와병 생활을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 빈자리를 메우며 실질적으로 삼성의 ‘3대 총수’ 역할을 하고 있다. 

 

승계를 위한 지분은 현재 상당 부분 넘어간 상태다. 2015년 말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이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조단위로 상승했다. 이 돈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을 반대했다. 하지만 삼성은 주주총회를 통한 표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3세 승계를 위한 밑그림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고, 통합 삼성물산 출범을 반대했던 국민연금이 돌연 찬성으로 선회한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렸다.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개입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 현재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1월16일 이 부회장을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을 포착하고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특검 내부에서조차 ‘무리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5시36분경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삼성그룹 총수 중 구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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