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의 조치로 잘나가던 카카오드라이버 ‘움찔’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7.02.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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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카카오드라이버 불공쟁 행위 조사…카카오 측 “무혐의 결론 내린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서비스하는 카카오에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카카오 드라이버는 카카오택시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호출 대리운전 서비스다. 지난해 첫 선을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회원사 3곳으로부터 불공정 신고를 접수받았다.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의 무차별적 이벤트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연합회가 공정위에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였다. ▲카카오가 고객에게 무차별적으로 할인쿠폰을 주고 대리 운전기사에게 장려금을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경품류 제공 관련 불공정행위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과 ▲카카오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기존 대리운전 업체의 사업 활동 방해 혐의 ▲카카오 대리운전은 부당 염매에 해당된다는 것 등이었다. 

 


공정위 4개월간 카카오 조사 결과 발표 

 

공정위는 4개월여 동안 카카오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공정위는 연합회가 제기한 카카오드라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드라이버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경우 경품류 제공 관련 고시가 폐지돼 과대한 이익제공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카카오드라이버와 기존 대리운전 업체 고객들이 지불한 평균 요금을 비교할 때 과도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기존 업체들 역시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만큼 카카오드라이버의 할인쿠폰만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카카오 측에 ‘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지금 당장은 위법하다 보기 어렵지만, 과대한 이익제공 행위를 장기간 지속 반복할 경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장래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피조사인에게 주의 촉구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의 무혐의 결론은 카카오드라이버의 마케팅 활동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의 촉구는 장래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현재 상황에 대해 공정거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카카오드라이버가 진행하는 이벤트가 향후 공정거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정위기 미리 경고장을 날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지난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업계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다. 기존의 대리운전 업체들은 “카카오가 골목 상권인 대리운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할인 쿠폰을 남발하고 있고, 기존 업체와 계약한 대리운전 기사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뺏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카카오와 반목해온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조태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변인(변호사)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합회는 카카오의 향후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불공정 행위를 반복할 경우 ‘영업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대리운전협회 소속 회원 70여명이 서울 삼성동 로엔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서 카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은 '거대자본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기존 업계 “카카오 불공정 행위 반복되면 법적 대응”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사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악재를 만난 것이다. 시장에는 카카오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안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 드라이버의 전체 호출 수는 175만건을 기록했다. 설 연휴가 끼어 있음에도 올해 1월의 호출 수는 140만건으로 전월 대비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베이스 확대로 카카오드라이버의 체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공정위도 계속 지켜볼 수만도 없다. 카카오의 거취 역시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는 최근 음주 적발 경력이 2번이나 있는 사람을 대리운전기사로 채용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지금처럼 카카오가 마케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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