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도 규명 못한 세월호 7시간 의혹
  • 조유빈·이석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7.03.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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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증거 못 찾은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10일 결국 파면됐다. 그것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이 선고됐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와 방조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인정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위를 남용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 스포츠재단 설립 등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점도 기업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검찰이나 특검 조사가 시작되자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일갈했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크게 위배한 것이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게 헌재의 지적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특히 언론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헌재 선고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조한규 당시 사장 해임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 보도를 막았다”는 게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의 주장이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도 국회 청문회와 헌재에 나와 “청와대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세계일보 경영진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주주 업무 감사에서 조 전 사장의 비위가 적발돼 주주총회서 해임 의결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나 국세청 세무조사 역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왔다.

 

 

특권 사라진 만큼 성역 없는 수사 기대

 

헌재 측은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세계일보에게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검찰 수사나 특검, 헌재 구두변론의 증언들로 미뤄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증거불충분인 것이지 그게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며 “향후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충 의견을 낸) 두 재판관들은 생명권 보호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헌법상,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확인은 된다고 봤다”며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다. 행적이 확인되고, 구두변론의 증언 등을 통해 확인이 됐다면 직무 유기나 보호의무 위반이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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